어떤 이유로든 Prezi 계정 로그인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신속히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로그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비밀번호 기억이 안나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창이 나타나며 거기서 회원님의 Prezi 계정과 관련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발송된 이메일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을 받지 못했어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 했으나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스팸 메일 폴더함을 확인하세요. 사용하시는 네트워크에 설치된 방화벽 및 보안 설정으로 인해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Prezi 계정과 관련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제 계정에 로그인하고 싶어요.
저희 팀은 계정과 연동된 이메일에 회원님이 접근하실 수 있는 경우 또는 결제 내역 정보가 있으신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이메일 주소(이전 학교/직장 이메일 주소 등)로 Basic 또는 Public 계정을 가지고 계신 경우, 계정 주인임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계정 로그인에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Prezi와 관련된 결제 내역(결제 종류, 결제 날짜, 거래 번호, 결제에 사용하신 신용카드 마지막 4자리, 신용카드 소유자 이름, 마지막 결제일, PayPal로 결제하신 경우 PayPal과 연동된 이메일 주소)
- 계정과 연동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능한 모든 이메일 주소
- (가능하다면) 회원님 계정 하에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 URL 브라우저 검색 기록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http://prezi.com/rand0m-lett3rs/name-of-the-prezi/
그 다음, 회원님이 계정 주인임을 확인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의 정보를 이 양식을 통해 저희에게 보내 주세요.
제 계정을 삭제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삭제하고 싶어요.
계정 로그인 및 계정에 있는 컨텐츠 삭제와 관련하여, 계정과 연동된 이메일 주소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시거나 결제 내역이 있으신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 계정에 로그인하고 싶어요' 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이메일 계정에 더 이상 로그인할 수 없으면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이메일 주소(이전 학교/직장 이메일 주소 등)로 Basic 또는 Public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경우, 계정의 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메일 계정 접근을 도와드릴 수 없으므로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원래 계정에 접근이 어려우므로, 컨텐츠 삭제를 요청하시려면 회원님이 해당 컨텐츠의 주인이며 삭제 요청 권한이 있음을 문서로 남겨 주셔야 합니다. 아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삭제 신청을 해 주세요.
1. 문제의 컨텐츠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서비스 내에 어디에 있는지, 서비스 내에서 컨텐츠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포함한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삭제를 원하는 컨텐츠 증명;
2. 성함,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는 연락처;
3. 요청 시 제공한 회원님의 정보는 정확하며, 본인이 컨텐츠의 소유인 또는 소유인의 대리인으로 위임되었음을 나타내는, 위증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직접 작성한 진술서;
4. 편집하지 않은 다음 문단: "저는 Prezi, Inc. (이하 "Prezi")가 Prezi의 서비스로 부터 컨텐츠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제가 컨텐츠의 소유인 또는 소유인의 대리인으로 위임되었음을 Prezi에게 알립니다. 만약 본인이 컨텐츠의 소유인이 아니며, 소유인의 대리인으로 위임되지 않았거나, 컨텐츠 삭제가 제 삼자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 삼자가 주장하는 Prezi의 컨텐츠 삭제와 관련하여 또는 삭제로 일어나는 합리적 비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행동, 주장, 손해도 본인이 배상하고, Prezi는 면책하며 변호하겠습니다."
5. 전자 서명 또는 친필 서명